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웹툰 각색 콘티 작가의 사업자 등록 코드

    원작 소설을 만화로 각색해서 웹툰콘티로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외주를 주로 받아서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콘티를 주로 웹툰을 제작을 하는데,
    제가 콘티 작업량이 많아져서 회사측의 동의 아래에 추가로 또 다른분에게 외주계약을 줘서
    콘티 제작에 도움을 받게되었거든요.
    그걸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등록코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21104(만화 출판업)으로 등록하다가 세무서에서 출판업으로 할경우 다른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허가를 받으면 될지? 웹툰도 출판으로 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코드로 등록해야할지?
    제가 웹툰 전공정을 하거나 작화를 하는게 아니라서 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정 님
    조회 : 301건 답변 : 3건 26.04.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를 통해 출판업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2. 웹툰 작가님도 계약 내용, 에이전시, ISBN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판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현재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문의주신 대표님은 출판업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으로 보여집니다.

    4. 인적용역의 경우에 인적 및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많은 웹툰 작가님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221104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구청 등 주무관청에 출판업 신고해서 '출판업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그리고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다른 분에게 주는 외주비를 장부에 반영해 비용처리해야 하며, 출판업의 경우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현재 출판업,웹툰웹소설작가분들을 관리중입니다

    (1) 221104로 등록했다가 “허가 필요” 얘기 들은 부분
    출판업(221104)을 선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출판사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판업은 “신고사항”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허가처럼 표현하기도 해서 세무서 직원이 “출판업이면 허가(=출판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정말로 “출판사” 형태(웹툰을 직접 출판·유통, ISBN 부여)를 하실 생각이라면
    출판사 신고(관할 구청) → 신고필증 → 면세 출판업(221104)으로 등록하는 방향을 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웹툰 출판·유통까지 하진 않고, 콘티만 B2B 용역 형태로 공급”이라면
    굳이 출판사 신고까지 해서 면세 출판업으로 갈지,
    아니면 인적용역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과세 업종으로 실질에 맞게 갈지를 다시 설계해 보셔야 합니다.

    (2) “웹툰도 출판으로 쳐주는지?”
    전자책·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도, 전자출판물로서 ISBN(UCI 등)을 부여받는다면 출판물로 인정되어 출판업 면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웹툰 제작 신규 사업자가 “웹툰 제작 = 출판업(221104)”으로 등록 후 면세 혜택을 받는 사례 안내도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콘티 납품 단계에서 귀하가 직접 웹툰을 “출판물로 공급”하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구조상, 완성된 웹툰을 플랫폼에 서비스·판매하는 주체는 발주 회사이고, 귀하는 그 전단계인 콘티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른 코드로 등록해야 하는지?”
    현 상태만 놓고 보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프리랜서형 인적용역(940100/940200) 면세 사업자
    조건:
    혼자 또는 보조 외주가 있더라도 실질이 “본인의 인적용역” 중심,
    사무실·장비·직원 등 사업체 규모가 크지 않음.
    장점: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등록 절차 간단.
    단점: 매입세액 공제 불가, 중소기업 감면 등 일부 세제혜택은 제한적.

    만화출판업(221104) – 출판사 신고 + (가능하면) 면세 구조
    조건:
    귀하 명의로 웹툰(또는 전자책)을 “출판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자체 출판사 신고 후 ISBN/UCI 등 콘텐츠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음.
    장점: 일정 요건 하에 부가세 면세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 100%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활용 가능.

    단점: 출판사 신고, ISBN 관리 등 행정 부담, 실제 사업모델을 “콘티 용역”에서 “출판물 공급” 형태로 재설계해야 실질에 부합.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등 일반과세 서비스업
    조건:
    외주 인력을 상시 활용, 스튜디오 형태로 웹툰 관련 콘텐츠(콘티, 기획)를 제작·납품하는 사업체에 가까움.
    장점: 외주비·장비·프로그램 구독료 등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반적인 B2B 구조와 정합성 높음.
    단점: 부가세 신고 의무, 면세 혜택은 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웹툰을 직접 출판하여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콘티 제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221104(만화 출판업) 코드는 적합하지 않으며 출판사 신고(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외주를 주고 비용을 처리하며 사업을 영위하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므로, 웹툰 기획 및 제작 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749927(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