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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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직원없는 1인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작년 12월 오픈으로 2025년 실 운영기간은 보름정도
위 조건인데요.
종합소득세 이번에 신고하게 되면
작년 12월에 오픈해서 실 운영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매출도 적은 편이구요
첫 사업이라 종소세 신고도 처음인데요.
이런 조건에서는 기간도 적은만큼 혼자 신고하기에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M* 님
조회 : 187건
답변 : 10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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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로 매출이 많지 않으시면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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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개업한 첫 사업연도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홈택스 안내에 따라서 혼자 신고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2.. 다만, 첫 사업연도에는 보통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손실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3. 만약 첫해 손실인 경우 장부를 작성하면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익에서 차감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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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5년에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많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 등 사업장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장부를 작성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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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신규사업자인 경우 매출이 작으면 대부분 모두채움서비스로 신고가능하십니다.
다만, 오픈당시에 경비가 크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액에 대해 추후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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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그 정도 소득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ARS 전화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비율보다 비용이 더 크거나 결손이라면,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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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 입니다
운영 기간이 짧고 매출이 적다면 직접 장부를 적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계산해 준 대로 클릭 몇 번만으로 간단히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5월에 홈택스(PC)나 손택스(핸드폰어플)에 접속합니다.
핵심 서비스: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리 계산해둔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절차: [신고하기] 버튼 클릭 → 내역 확인 → 계좌번호 입력 →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5분 내외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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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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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적고 실 운영기간도 얼마 안되므로 모두채움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대로 전화로 간단히 신고하고 마무리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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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 매출이 적은편이라면 복잡하지 않게 원클릭으로 끝낼수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5월달에 세무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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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실적이 적거나 신규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투자 및 지출이 많아 결손금을 발생하고자 하신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추후 발생하는 이익에서 이월하여 차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운영기간이 짧고 매출이 적은 1인 간이사업자는 보통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어 혼자서도 매우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합니다.
4.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매출액과 납부(또는 환급) 세액 내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마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우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