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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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용 계좌 미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25년 5월에 사업자 냈고,
    사업용 계좌이자 개인계좌로 함께 사용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좌를
    홈택스에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로 등록을 안 해뒀다가 올해 26년 4월에 알게 되어 등록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면 가산세 부과되고,
    다른 조건들이 모두 부합하더라도 사업용 계좌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청년세액감면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건가요?
    길*준 님
    조회 : 495건 답변 : 6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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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면이 배제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025년에 개업한 경우 2025년 소득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가산세 및 감면 배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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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이시고 매출이 많지 않으시면 초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신고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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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 등록의무가 있어 가산세나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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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사업용계좌 미등록은 창업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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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 입니다.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

    세액감면: 사업용 계좌 등록 여부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이 아니므로, 감면받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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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등록으로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등록으로 인해 청년세액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사유만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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