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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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리금 세금 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반음식점 일반 양도로 권리금 3천만원에 양도 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작성하였지만 부가세는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발급 받았고 계산서 발급을 받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인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권리금 계약서로 부가세 및 종소세 증빙을 하게 되면 양수인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또한 이러한 경우 양도인인 저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세금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D***i 님
    조회 : 341건 답변 : 3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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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1. 포괄양수도로 권리금을 받는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양수인은 계약서 및 권리금 이체내역 등만으로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용처리는 못 받고 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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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부포로 받아야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또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세 신고서(수입금액에서 제외)와 종소세 신고서(기타소득 합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8.8%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해야 영업권 자산처리 및 감가상각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종소세/원천세/지급명세서 관련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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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포괄양수도로 넘긴경우에는 부가세없이 처리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비용처리가능하지만 양수인입장에서는 양도인을 대상으로 권리금주었다는 기타소득신고를 해야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신고를 하게된다면 양도인한테는 기타소득에 대한 종소세가 발생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수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권리금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형자산으로 비용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양수인에게는 정규 지출증빙 불비 가산세 및 원천세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수인이 비용 처리를 위해 해당 거래를 과세관청에 노출할 경우, 양도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및 기타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적발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와 함께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본세가 추징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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