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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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금전 차용 시 증여세 및 차용 인정 여부에 관한 문의
가족 간 금전 차용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올해 11월경 부모님으로부터 4,000만 원을 연 이자율 4.6%로 차용하고, 내년 5월경에는 추가로 2억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각 차용 건에 대해 차용증만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첫 번째 차용은 비교적 소액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두 번째 차용은 거액임에도 무이자로 설정하는 구조가 세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민 님
조회 : 876건
답변 : 2건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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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작성 내용대로 상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총 차용금원에 대해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받는 이자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로 간주됩니다. 2.1억까지 무이자로 작성하고 추가부분을 4.6%로 작성하면 증여로 간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는 과정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4.6% 유이자로 지급하는 부분은 이자지급시마다 원천세 신고/납부 하셔야 하며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이자 2.1억 부분은 매달 정기적으로 원금이 상환되는 구조로 차용증 작성하고 실제 이체근거도 남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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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1. 원금이나 이자의 주기적 상황등 실질이 차용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주의 상환 능력과 실제 이자 및 원금의 상환 내역(계좌 이체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두 번째 차용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4.6%) 차액이 연 966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거액의 무이자 설정 구조는 과세관청의 의심을 유발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원금 상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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