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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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정자산 부가세 신고누락

    지식산업센터 분양후 중도금납입에 대한 계산서 발행분을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분류안하고 일반매입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수정신고해야하나요?
    가산세는 부과될까요?

    분양 계약일자는 22년 11월이고
    고정자산으로 신고한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어요
    강*솔 님
    조회 : 471건 답변 : 3건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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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세액의 변화가 없다면 가산세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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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분류는 조기환급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분류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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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매입세액 공제액이 동일하여 전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세액의 누락이나 과다공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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