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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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정기신고 / 고지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간에 정기신고로 할 수 있다고 떠서, 정기신고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납부하려고보니
고지분과 정기신고 두개가 다 납부할 내역으로 뜨네요.
이럴 경우에는 정기신고한 건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사라지나요?
디*티 님
조회 : 450건
답변 : 3건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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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맞습니다. 단 예정고지기간에 모두가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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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 된 경우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자
2.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영세율 적용 또는 고정자산 매입)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예정고지분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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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분은 부과취소가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신 정기신고분 세액만 납부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역을 확정한 후 기존의 예정고지분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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