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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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은 돈을 증여세 납부하려합니다.
납부를 해야하는 것을 늦께 알아서 그간 금액을 한 번에 기간 후 납부를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 26년까지 다양히 있고 인터넷에선 가장 최근 날짜로 하는 것이 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26년 3월달에 받은 것이 가장 최근이라 기간 후 납부가 아니게 되어 납부지연 가산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20년도에 입금 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26년 3월달 빼곤 다 3개월이 지나서 걱정됩니다.
조*경 님
조회 : 151건
답변 : 3건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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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4
간편법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거치를 다 입력하고 최근 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증여일자로 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증여재산공제 5천초과하면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소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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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왜 "최근 날짜로 몰아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객관적 증빙의 오류: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거래가 차용이며,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2020년부터 매달 이자를 준 계좌 내역이 있는데, 신고만 2026년 3월분으로 몰아서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왜 예전엔 신고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하느냐"며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리스크: 특히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이라면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분 이자를 최근 소득으로 몰아서 신고하면, 과거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2. 가산세 무서워 말고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걱정하시는 납부지연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발생하겠지만, 이는 이자 원금이 아닌 '세액'에 대해서만 붙는 것이라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1% (3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약 8%)
2020년분부터 각각의 귀속 연도에 맞게 '기한 후 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질적인 해결 순서
과거분 귀속 연도 확인: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로 지급한 이자 합계액을 정리하세요.
연도별 기한 후 신고: 홈택스를 통해 각 연도별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가산세 자진 납부: 시스템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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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약속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각 증여건마다 가산세를 반영하여 별도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실제 계좌에 입금된 날짜를 증여일로 보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과거에 받은 금액을 가장 최근 날짜에 받은 것처럼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과거의 입금 내역들은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각각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지 않은 최근 입금 내역은 정상적으로 정기 신고를 하되 앞서 받은 과거의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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