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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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관련해서궁금
안녕하세요 11월에 결혼예정자입니다
제 명의로 집을 매매를 하게되었는데
양가 부모님께 일억씩 지원을 받게되었어요
계약금을 낼때 4000만원정도 먼저내야해서 저희부모님이 먼저 5000만원을 주신다했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후에 주신다한상황이에요
그럼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씩두번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억을 다받고나서 한번에 일억을 신고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시댁쪽에서 1억을 주실땐 시부모님이 남자친구한테 주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1억을 주게될텐데 그럼 그때는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가되나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1억을 줄땐 증여세가 붙나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상태에요
그리고 신혼부부 는 10년동안 1억5천까지 증여세를 안내도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만약 1억 5천을 받았으면 10년동안은 부모님이 저에게 10만원을 보내면 1억5천이넘는거니깐 못보내주시는걸까요?
박*영 님
조회 : 287건
답변 : 4건
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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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시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1억원도 증여세 과세대상 이고,
남자친구가 예비 배우자에게 1억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각각의 자금입금이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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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1. 증여세 신고는 증여 건별로 함. 5천만원 받을 때마다 신고해야 함
2. 남자친구가 본인한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됨. 혼인 전에는 남남이므로 증여공제가 없음
3. 1억5천 받은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10년간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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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5
안녕하새요.
증여세 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를 하는 것이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자녀공제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합산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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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나눠서 두번 신고하시면되고, 두번째 신고 시 기존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남자친구분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혼인 신고 전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동안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이체는 가능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을 때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번째 신고 시 이전 증여액인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남자친구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질문자님 단독 명의의 주택 자금으로 1억원을 주면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므로 남자친구가 주는 1억원 중 5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95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990만원 수준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합친 총 1억 5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추가로 돈을 받는다면 송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나 생활비 등을 제외한 단순 현금 증여일 경우 그 초과한 금액(예: 1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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