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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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 판관비와 제조 금액 정리하는법
4대 보험 판관비와 제조 금액 정리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둥**뚱 님
조회 : 442건
답변 : 4건
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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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생산직, 공장 현장 인력의 4대 보험은 제조원가로,
관리직, 사무직, 영업직 인력의 4대 보험은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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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 500번대 코드로 넣어서 당기제조비용으로 분류되고, 그 중 기말재고를 제외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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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제조 인력에 대한 4대보험은 제조원가로, 나머지 관리, 사무직의 4대보험료는 판관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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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은 해당 직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생산직 및 공장 현장 인력은 제조원가로, 사무직 및 관리직 및 영업직은 판관비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제조원가로 처리된 금액은 기말 재고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출원가로 당기 비용에 반영됩니다.
동일한 직원이 두 업무를 겸하는 경우 실제 업무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의 판관비와 제조원가는 직원의 근무 부서와 업무 성격에 따라 800번대(판관비)와 500번대(제조원가)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1. 구분 기준
- 판관비(800번대): 본사 사무직, 관리직, 영업직 등 비생산 부서 근무자
- 제조원가(500번대): 공장 생산직, 생산 관리직 등 제품 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근무자
2. 계정과목 정리 방법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통합하여 부채 처리하고, 회사가 지원하는 회사 부담분을 직원 소속에 따라 판관비와 제조원가로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
- 국민연금: 세금과공과 (판관비 800번대 / 제조원가 500번대)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복리후생비 (판관비 800번대 / 제조원가 500번대)
- 고용보험, 산재보험: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판관비 800번대 / 제조원가 500번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산출 내역서'를 다운로드하여 직원별 소속(사무직 및 생산직)을 분류한 뒤, 위 기준에 맞춰 회사 부담금 총액을 판관비와 제조 금액으로 각각 나누어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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