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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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무제표에 4대 보험은 판관비 명칭은 보험료 금액으로 보면되나요

    재무제표에 판관비 는
    보험료 금액으로 보면되나요 (사무직입니다)
    둥**뚱 님
    조회 : 860건 답변 : 3건 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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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6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대 원칙은 비용이니 어느 판관비 내 어느 과목으로 분류해도 세금변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금
    직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복리후생비 (대표자분은 보험료)
    산재보험료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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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 항목에 들어가지만,
    계정 과목 명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으로 명명 및 분류됩니다.

    1. 회사 부담분 (판관비 처리)
    사무직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금액은 회사의 비용(판관비)으로 처리되지만, 그
    성격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 성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직원의 보건 및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이 역시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이 크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단,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 등을 '보험료'로 분류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2. 근로자 부담분 (비용 아님)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서 차감되는 4대 보험 본인 부담분은 회사의 비용(판관비)이 아닙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급여에서 떼어 잠시 맡아두는 금액이므로, 부채 계정인 '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3. 재무제표상의 '보험료'란?
    재무제표 판관비 항목에 별도로 기재된 '보험료' 계정은 4대 보험이 아니라,
    주로 회사의 자산이나 업무와 관련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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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은 판관비로 처리되지만 계정과목은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무제표상 판관비 내 보험료 계정은 4대 보험이 아닌 회사 자산 관련 손해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직원 부담분은 회사 비용이 아닌 예수금(부채)으로 처리되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 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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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무직의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은 판관비에 해당하지만, '보험료'가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재무제표의 '보험료'는 기업의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일반적인 손해보험 비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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