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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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업 매출이 1억 5천이 넘지 않는데 복식부기 대상자인 이유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종소세 관련 전자문서가 왔는데요, 제가 식당 매출이 대략 1억 3천정도 나왔고
별도로 쿠팡이츠 배달 수입 15810원 이렇게 나왔는데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맞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맞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망* 님
조회 : 796건
답변 : 9건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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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음식점 연매출 1억5천 이상이셨을때 복식부기 대상자 대상이십니다 . 1억3천만원이신데 복식부기자 대상으로 안내가 어느곳에서 확인하셨을까요 ~
전체 총수입금액 1.5억 이상일 경우 장부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정확한 것은 5/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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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복식부기대상자 기준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의 업종과 매출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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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5년도 수입금액이 아니고 24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 넘으신 경우에는 25년도에는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는 설사 26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 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합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최대한 감면 받아서 종합소득세신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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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은 2024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도 매출이 1.5억원이 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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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약속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과세기간(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음식점업의 기준매출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2. 따라서 작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 넘어 올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안내가 된 상태이며, 아니시라면 담당세무공무원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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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복수업종인 경우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장부작성 유형과 추계시 경비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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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이 복식부기대상자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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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은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며, 음식점업의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이므로 2024년 매출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매출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 매출이나 타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전체 수입금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 안내가 오류라고 판단되시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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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복식부기대상자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 1.5억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올해 1.3억이시더라도 작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었기때문에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신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장부 작성 의무는 신고 대상 연도의 매출이 아닌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 연도 매출이 1억 3천만 원이더라도 직전 연도의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과 쿠팡이츠 배달 수입(인적용역)처럼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지만, 제시하신 금액만으로는 환산 후에도 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안내문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맞다면,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 매출 및 타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금액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산정 사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 합산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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