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 등록지에서 반 거주를 할건데 비용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본인은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수개월 이내에 사업자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문항 판매 등. 업종코드는 미정)
2.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내고(사업자 등록 가능한 물건지에), 1인 기업이다보니 해당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실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가 비용처리 되는지,
일반적으로 불가하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비용처리가 되는지
기타 제가 놓치고 있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마포,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있는 곳도 마포, 등본상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프****사 님
조회 : 207건
답변 : 4건
26.04.28
-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비용처리를 할 경우
세무서조사관님이 거주하고 있는 면적중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소명요청 하십니다
예시) 방이 2개인 집이 있을 경우 1개의 방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다고 무조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대표님의 사업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시 세부적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주거와 사업용이 겸영되는 경우
해당 월세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생활 필수 지출로서 사업소득과 무관한 경비라 따로 월세경비처리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거주지에서 사업용 공간과 실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면적을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주거와 사업 공간이 동일한 경우 월세 전액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 전용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여 사용 면적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용 공간 사용 사실을 사진, 평면도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100%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인 강사 업종 특성상 실질적으로 사업 전용 공간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 인정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공간 구획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에서 거주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월세 중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나 사용 시간의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액 비용처리는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비용처리가 인정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업무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해당 공간 내에 업무용 책상, 집기, 교재 보관 장소 등을 갖추어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임대인의 세무 문제(부가가치세 환급분 추징 등)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사업자 등록과 반 거주(전입신고 여부 포함)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