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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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7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해외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을 하고 있고, 달에 200-4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25년까지는 여름까지는 대학생이었다보니(대학을 다니며 약 1년간 프리랜서 병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무지해 정사원처럼 회사쪽에서 세금이 알아서 떼여서 들어오는 줄 알고 아직 소득세신고를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
    도* 님
    조회 : 536건 답변 : 7건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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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에 따른 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세무 신고 체계 오인으로 인해 확정신고가 누락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세무 처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①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소득은 납세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하신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3.3%의 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세금의 '선납'일 뿐 프리랜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 측의 착오나 계약 형태에 따라 3.3%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받으셨더라도, 실질적인 독립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향후 조치 및 절세 방안 우선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시어 해당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고, 국세청에 보고된 정확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프리랜서는 수입금액 대비 입증 가능한 필요경비가 적을 경우, 5월 확정신고 시 3.3%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유관 지출(통신비, 비품 구입비, 교통비, 관련 소모품 등)에 대한 증빙을 취합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과거 연도의 가산세 최소화 및 당해 연도 결산을 위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내역 및 지출 증빙을 구비하시어 세무 대리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신고를 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정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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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약속입니다.

    개인의경우 세금신고는 연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4년 7월-12월분 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하며,
    25년 1월-7월분 소득에 대하여 올해(26년) 5월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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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해당 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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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가산세가 발생은 하겠으나,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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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24년 소득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25년 소득은 26년6월1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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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부터 12월 소득은 신고기한(25년 5월 31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 즉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누적됩니다.

    25년 귀속 소득은 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가산세 없이 정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한 경우라면 기납부세액이 없어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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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24년도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25년도의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인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보통 한국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전액 입금되므로, 지급받은 소득 전체를 2025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아직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기한을 놓친 것이 아니며, 2025년 5월에 맞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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