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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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서류 제출방법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에 pdf 나 jpg 첨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출시 필수 서류 문의드립니다
협의분할서는 첨부하게되면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첨부하나요?
아***린 님
조회 : 2687건
답변 : 7건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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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서류 제출 방식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아래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속세 신고 서류 제출 방법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후, '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준비하신 서류들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의 양이 많거나 온라인 제출이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서면으로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등기발송 권장)으로 제출하거나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 시 일반적인 필수 서류 상속세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태와 상속인들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분 및 가족관계 입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및 각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상속 재산 및 부채 입증: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예금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장례비 영수증 등 위 목록은 통상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상속 재산의 형태(주식, 가상자산, 해외 자산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③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질의하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재산을 나누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할협의서가 상속인 전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과세관청에 소명하기 위해, 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권장)'를 각 상속인별로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서류의 구비 및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후 세무조사나 해명 요구가 빈번한 세목입니다. 상속 재산 내역 및 기초 서류를 준비하시어 세무 대리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정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세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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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약속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자료보완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서와 부속서류까지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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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8
홈택스로 파일첨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ungdotax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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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pdf, jpg 모두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 재산 또는 채무가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 등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할협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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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전자신고시 이미지나 pdf모두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하시는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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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는 홈택스 전자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PDF 및 JPG 파일로 첨부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는 사망진단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관련 증빙(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이며 재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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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스캔파일로 전자신고하며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신공의 경우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시 서류 제출 방법과 필수 서류, 협의분할서 관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방법: 세무서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제출뿐만 아니라, 홈택스를 통해 PDF나 JPG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필수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채·공과금·장례비용 등 공제 증빙서류, 상속재산 증빙 서류(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3. 협의분할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협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