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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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식부기대상
현재 미등록임대사업자(1), 등록임대사업자(1), 일반부동산임대사업자(1)입니다.
총 3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그중 등록임대사업자가 복식부기대상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모두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소득금액기준으로 간편장부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정 님
조회 : 872건
답변 : 6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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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시 전체 소득을 주소득 기준으로 환산해서 판단하게 되며, 하나라도 복식부기 기준소득을 넘어가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각각 복식부기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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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여러 개의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의 기장의무 판정 및 신고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개인)별'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된 미등록 임대, 등록 임대,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장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되었다면, 매출 규모가 작은 개별 사업장을 포함하여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이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등)를 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장부를 갖추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또는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3개의 사업자 모두를 통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업 특성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복식부기 작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기록·비치)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판정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에 따라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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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여부는 어느 하나의 사업장 매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전체 사업장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천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장부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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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은 각 사업장 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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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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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 판단은 모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하나가 복식부기대상이면 모두 복식부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는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납세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