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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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업종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92년생이고 2024년 1월에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했지만
    2년간 매출,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틱톡, 스레드, 유튜브를 통한 쿠팡 파트너스 제휴 수익/
    인스타그램으로 협찬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월 수익 300~500만원)

    청년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개인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코드로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새업자를 낸다면 소재지를 서울 말고 다른곳으로
    해도 될까요?

    업종코드는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743002 광고 대행업
    이렇게 내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나 님
    조회 : 294건 답변 : 5건 26.04.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어디든 상관 없으며, 비상주오피스의 경우 세무서 차원에서 실제 출근여부를 파악해 감면세액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출퇴근 하실 공간으로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업종코드는 기재해주신 코드와 525104(SNS마켓) 함께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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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청년창업세액감면 전략을 국세청 최신 예규(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를 바탕으로 최종 정리해 드립니다.

    ①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소재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폐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종 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되지만,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는 '신규 등록'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 질문자님은 92년생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주소지를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로 할 경우: 소득세 50% 감면
    신규 사업자의 주소지를 수도권 밖의 지역(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할 경우: 소득세 100% 감면 기존 사업자가 서울에 있더라도, 새로 내는 사업자의 소재지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설정한다면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준비하신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광고대행업(743002) 모두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현재 수행 중인 쿠팡 파트너스 제휴 수익 및 광고 협찬 수익의 실질에 가장 적합한 코드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두시고 [수도권 외 지역 소재지 선정 ->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규 등록 -> 청년 감면 100% 적용]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입니다.

    본 답변은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여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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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종의 추가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고 업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하셔야 하며,
    창업 감면을 위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타 지역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감면 받는 경우 추징 될 위험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창업감면혜택은 신규로 사업자를 내셔야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시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활동을 하시는 사업장을 꼭 소재지로 하시어
    사업자등록을 해 주시는게 적절합니다
    임의로 입출입 여지가 없는 비상주 오피스를 매우 낮은 임차료로 임차하여 주소만 쓰는 경우
    위장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
    추후 국세청 사실관계를 거쳐 감면세액의 추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조회 관련 수입은 921505
    광고대행에 따른 수입은 743002 을 내시는 게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코드로 신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세법상 기존 사업자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낼 때 소재지를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와 743002(광고대행업) 코드는 유튜브 수익, SNS 협찬 및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신고하기에 알맞은 코드이며, 두 업종 모두 기존의 통신판매업(도소매업)과 대분류가 다르고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코드로 신규 창업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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