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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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업 세무 문의 드립니다.

    면세 임대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문에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합니다.
    간편 장부로 신고하려 합니다.
    25년 매출은 약 5000이고 26년은 약 8000 정도 될거로 예측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 경비 문의
    이번에 지붕공사로 1000~1500만원 정도 나올 거로 예상 됩니다.
    모든 비용이 다 인정 안되고 인정 되는 한계 비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000만원 공사비가 필요 경비로 인정 다될지 아니면 얼마까지만 인정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25년에 필요경비은 대략 60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200만원으로 총 800만원 이였습니다.

    2. 부가세
    지출 경비를 적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적으면 되나요?
    ex, 공사비 1000 부가세 100이면 수선료에 1100만원 적으면 되나요?

    3. 간편 장부를 복식장부로 신고시 20% 감세 문의
    지금 사업용 계좌가 아니고 복식장부를 쓰지는 않고 간편장부로 하고 있는데 간편 장부를 복식으로 신고하면 20% 감해준다고 하는데 한계는 200만원인가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내년에 복식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4. 관리비, 주차비
    관리비, 주차비는 소득세 신고 할 때 다 신고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이*근 님
    조회 : 236건 답변 : 2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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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임대업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법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① 지붕 공사와 같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당해 연도에 즉시 전액 경비 처리하기보다는 자산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등 '즉시상각의 의제' 요건을 충족하면 당기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액 가산 대상이나, 감가상각비 계산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을 경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② 주택 임대업과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 전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③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기존 200만 원에서 축소)입니다. 현재 간편장부대상자이시라면 내년 신고 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관리비나 주차비 등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대행 납부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관리비 수입은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공사 내역과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실제 경비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8,000만 원대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세액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전문가를 통해 장부 작성 및 절세 방안을 점검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의 최신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관리비 수입 등 포함)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비치하고 그 장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한도 연간 100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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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지붕공사같은 건물의 자본적지출 성격은 한번에 비용처리가 안되고 자산에 등재해서 감가상각비 형태로 경비반영 가능합니다.
    2. 면세임대사업자라면 포함하셔서 적으면 됩니다.
    3. 기장세액공제 20%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4. 관련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경비 문의: 간편장부 등 장부로 신고할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별도의 필요경비 인정 한도액이 없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공사비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단, 해당 공사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당해 연도 전액 비용처리가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 경비 작성 시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예: 1,1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간편장부를 복식장부로 신고 시 20% 감세 문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의 한도는 2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100만 원이며, 현재 사업용 계좌가 없는 상태라도 장부를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한다면 내년에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관리비, 주차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을 대신 납부하기 위한 실비 정산 성격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를 초과하여 정액으로 받는 관리비나 임대료와 별도로 받는 주차비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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