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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직자 연말정산

    25년 12월 30일자로 이전 직장 퇴사 후 31일자로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이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해당 전직장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4월 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금액(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세액명세- 77번 차감징수세액이 부가세 포함하여 약 1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직장에서 환수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해당 세액을 전직장에 내는게 맞는 지, 맞다면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닝* 님
    조회 : 214건 답변 : 1건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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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도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되는데, 모든 공제자료를 적용하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중도퇴사정산시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납부한 4대보험(또는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적용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보통은 연중 퇴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나오기 쉬우나, 연말에 가까울수록 1년 소득을 꽉 채운 상태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높아지고 차감징수세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12월30일까지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매달 10만원, 총 12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중도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이 24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추가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회사는 12월분 원천세 신고시 국세청에 120만원큼 더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다음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전직장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120만원 뿐이지만 중도정산시 1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인 240만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다음직장에서 전직장소득 포함하여 연말정산 했을 때 각종 공제를 적용한 최종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라면 기납부세액 240만원(원천징수세액120만원+추가징수세액12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직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중도정산 없이 연말정산만 진행되고, 위와 동일하게 최종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매달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120만원을 차감한 20만원만 환급처리 되었을 겁니다.
    * 현상황(추징세액 120 - 최종 환급세액 140 = 순수환급 20만원) = 이직안했을 경우(20만원 환급)

    다만 보통 마지막 월급 받을 때 중도정산한 세금을 월급에서 가/감해서 지급할텐데,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해당 중도정산 내역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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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에 해당 차감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퇴사 시점의 정산은 신용카드,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가 반영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차감징수세액 120만 원은 이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4월 최종 정산 환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전 직장이 국세청에 먼저 대납한 세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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