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학원강사 수입3700 예상세액 285만원인데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강사이고 올해 수입이 3470만원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24년 기준 수입이 3700만원으로 3600만원 조금 넘었다고 세금을 300만원 가량 내야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국세청에서 온 카톡에는 예상세액은 28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어찌되었든 해야할 것 같은데
문제는...경비처리할만한 게 정말 없습니다. 대중교통(출퇴근) 정도 밖에 없네요. 교재는 학원에서 구매를 했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G****s 님
조회 : 602건
답변 : 3건
26.04.30
-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본인 카드사용내역 중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전부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도 어느정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납부가 아닌 환급도 가능합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 훨씬 더 큰 세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우 적은 경비만 추계로 인정하는 경우리므로 불리합니다
저의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간편장부 신고대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만원에 지방소득세 10% 28.5만원 합계
약 310만원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기준경비율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세금이 급증한 전형적인 케이스이고,
경비가 적다면 큰 폭 절세는 어렵지만 몇 가지는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1. 왜 갑자기 세금이 커졌는지
* 24년 수입이 3,600만원 기준 초과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전환
* 증빙 있는 비용만 인정
결과
* 비용 인정 감소
* 과세표준 증가 → 세금 증가
2.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절세 포인트
경비가 적더라도 아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신비 일부 (업무 관련 비율)
* 교통비 (카드 사용 내역)
* 교육 관련 지출 (강의 준비, 참고서 등)
* 소모품 비용 (문구, 프린트 등)
* 집 일부 사용 시 간접비 (아주 제한적 인정)
핵심
* “적은 비용이라도 빠짐없이 반영”이 중요
3. 놓치기 쉬운 부분
* 사업용 계좌 외 카드 사용 내역
* 현금 지출 (계좌이체 포함)
* 자동 반영 안 된 비용
이 부분만 정리해도 세금은 일정 부분 줄어듭니다.
4. 현실적인 기대치
* 큰 폭 절세는 어려운 구조
* 다만 몇십만원 단위 절세 가능성 있음
정리
* 기준경비율 전환 → 세금 증가 정상
* 경비 적으면 절세 한계 존재
* 핵심은 누락 비용 찾기
지금 케이스는
“비용을 얼마나 찾느냐”가 전부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학원강사 수입 3,700만 원에 증빙 가능한 경비가 거의 없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절세 가능 금액은 추가로 확보하는 공제 항목 및 장부 기장 내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숨은 경비 반영: 대중교통비 외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통신비(휴대전화, 인터넷), 강의를 위해 구입한 기기(노트북, 태블릿 등), 업무 관련 식대 및 회식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 등을 찾아 간편장부에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소득공제: 본인 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35만 원의 세금을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타 공제 항목: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경비 증빙이나 공제 항목(연금계좌, 부양가족 등)이 전혀 없다면 예상 세액인 285만 원에서 세금을 줄이기 어렵지만, 위의 항목들을 최대한 찾아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 세액을 100만 원대 이하로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