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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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해외여행비용 전액 지원시 증여로 간주되나요?
1. 가족해외여행비용 전액 지원시 증여로 간주되나요? (4인가족, 유럽 10일, 총 2천만원.)
비행기부터 호텔 렌터카 등 거의 모든 결제는 사위인 제가 카드로 진행하였고, 이후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전액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현금은 최근에 제 계좌로 다 입금하였습니다. (여행 3개월 이후, 현금 받은지 2개월 이후.) (입금시 메모로 가족여행자금지원 명시해둠)
여행 전부터 전액 지원을 받기로 되어있어 안심하고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A. 여행계획서 초안
B. 정산 보고를 위해 작성한 결제내역 엑셀 파일.
C. 각 항목의 영수증 (각 앱에서 필요시 확보 가능)
은 준비되어있습니다.
2.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인데,
위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증빙하는걸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호 님
조회 : 604건
답변 : 1건
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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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더 받으셨다면 모르겠지만 받은금액 그대로 비용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큰 문제 없습니다. 2천만원을 입금받았지만 카드대금 등으로 2천만원이 그대로 인출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액이 증가하는데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가족 동반 여행경비를 장인·장모님이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위가 먼저 결제하고 실비로 정산받은 2천만 원이 실제 여행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준비하신 여행계획서, 결제내역 엑셀 파일, 영수증 외에 가족이 함께 여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내역이나 출입국 기록을 추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해당 금액이 현재 본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나 통장사본으로 충분하며, 추후 자금 출처 조사 시 해당 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 준비해 둔 가족여행 경비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택 취득을 위한 현금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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