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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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합니다.
25년 8월 퇴사 후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소득세 결정세액이 148,879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315,600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이 -166,72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소세 신고를 하니까 결정세액이 56,991원, 기납부세액이 148,879원이라서 납부할 세액이 -91,888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16만원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퇴사한 회사로부터 16만원을 달라고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제가 받는 돈은 9만원인건가요?
배*경 님
조회 : 148건
답변 : 1건
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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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66,720원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해줘야 하는 돈입니다.(회사는 원천세 신고할 당시 그만큼 원천세를 적게 내고 국세청 대신 퇴사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시 발생한 차감징수세액 166,720원은 이전 직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중도정산 환급금이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받으셔야 하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로 발생한 91,888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로 지급하므로 두 금액을 모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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