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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험설계사 종소세 신고방법

    보험설계자인데 회사에서 3.3%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럼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홍*남 님
    조회 : 1005건 답변 : 2건 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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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채택답변

    “3.3% 떼니까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정산은 5월입니다.”

    보험설계사님들이 수당에서 3.3%를 떼고 받으시면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예를 들어
    연 4,000만 원 수입에서 132만 원(3.3%)을 미리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식사비, 고객 선물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세금은 4,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실제 세금이 80만 원 정도라면
    이미 낸 132만 원 중 약 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3.3%는 끝난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며,
    5월 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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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3.3% 뗐으니까 세금 고민 끝? 아니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보험설계사님들, 평소 수당을 받으실 때 3.3%를 떼고 받으시니 세금 신고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를 뗐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따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회사에서 3.3%를 미리 떼는 건 국가가 "나중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
    일단 조금씩 미리 맡겨놔!"라고 해서 걷어가는 일종의 '예약금'과 같습니다.
    학교 시험으로 치면 '가채점' 점수인 셈이죠.
    내가 1년 동안 낸 이 예약금이 실제 내야 할 진짜 세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정확히 따져서,
    남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내는 '진짜 정산'을 바로 5월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사님들은 고객님들을 만나러 다닐 때 기름값도 쓰고,
    선물도 사고, 수시로 전화도 하시잖아요?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여러분이 이런 소중한 '활동비'를 썼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신고를 통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이만큼이나 썼어요!"라고 당당하게 알려줘야 그만큼을 수입에서 빼주고 세금을 깎아줍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는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해서,
    미리 냈던 3.3% 세금을 거의 다 돌려받아 100만 원 넘게 환급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이 아까운 내 돈(환급금)을 국가에 그냥 기부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5월에 꼭 신고를 하셔야 내가 쓴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고,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고객님들을 위해 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설계사님의 소중한 환급금, 다년간의 노하우로 꼼꼼하게 계산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지금 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3% 세금을 미리 떼고 받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 소속 회사에서 2월에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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