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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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도퇴사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2025년 제가 두 군데 회사를 다녔고 오늘 종소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A회사 : 2025.2.24퇴사
    B회사 : 2025.3.2입사 2025.12.23퇴사

    두 군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건 알겠는데요.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이 모두 0원입니다. B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환급금이 나왔구요.

    근데 두 군데 모두 합산했더니 추가납부하라고 나와서요 ㅠ

    질문1. A회사 급여명세서상에서 소득세 공제가 되었음에도 기납부세액이 0원이 나올수있나요?

    질문2.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다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로 별도로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 1년치 합쳐서 신고해야하고 해보니 A회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이 0원이라 세금을 안내고 소득만 발생한걸로 반영되어 오히려 세금추가징수가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결정세액이 B회사에서 제출한 걸로만 반영되네요ㅜ)

    (A회사 퇴사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받지못해서 마지막 급여시 연말정산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제시 부탁드립니다. 홈텍스에 나온대로 그냥 납부할까하다가 좀 이해가 안가서 요청드립니다.
    이*아 님
    조회 : 691건 답변 : 2건 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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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2월 퇴사면 2월분은 징수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1월 세금공제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되어 한달치 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보통 중도에 2회이상 퇴사한 경우 매월 징수된 세금의 대부분이 환급처리 됩니다. 그 이유는 각 회사에서의 소득을 1년소득으로 가정하고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 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상 적은 소득구간에 포함되 결정세액이 매우 작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합산해서 신고하면 소득구간도 높아지고 이미 상당부분 세액은 중도퇴사시 환급처리 되었으므로 생각보다 높은 세액이 산출됩니다.
    ex) A회사에서 700만원, B회사에서 13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각 중도퇴사시에는 각각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공제 후 6%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도 각각 적용되어 세금의 대부분이 환급됩니다. 하지만 합산하게 되면 2천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은 당연히 한번씩만 적용되고 세율구간도 15% 구간으로 뛰기 때문에 세금은 높게 산출되지만 정작 퇴사시 대부분 환급처리 되어버린 바람에 기납부세액은 적어진 상태이므로 추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했는데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뾰족한 수는 없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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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A회사에서 세금 낸 기록이 반영되지 않아 합산 시 추가납부가 발생한 구조입니다.

    1. A회사 기납부세액이 0원인 이유

    정상이라면 급여에서 세금을 뗐다면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0원이라면 아래 가능성이 큽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세금을 공제했지만 신고를 안 한 경우

    핵심은
    세금을 실제로 냈더라도 국세청에는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왜 추가납부가 나오는지 (쉬운 예시)

    예시로 보면

    * A회사

    * 소득 있음
    * 세금 납부 기록 없음

    * B회사

    * 소득 있음
    * 세금 납부 기록 있음

    합산하면

    * 전체 소득은 늘어남
    * 세금 낸 기록은 일부만 있음

    결과
    소득 대비 세금을 덜 낸 것으로 계산되어 추가납부 발생

    즉, 계산 자체는 정상입니다.

    3. 결정세액 0원의 의미

    결정세액 0원은
    세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산이 안 되었거나 반영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합산하면 반드시 영향이 생깁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확인

    * A회사 급여명세서 확인 (소득세 공제 여부)
    *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재요청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 세금 공제된 내역 있음 → 반영 누락, 수정 필요
    * 세금 공제 자체 없음 → 지금 추가납부 맞음

    5.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시간이 없다면
    → 홈택스 기준으로 신고 진행

    * 세금 줄이고 싶다면
    → A회사 자료 확보 후 수정

    정리

    * 현재 추가납부는 구조상 정상
    * 원인은 A회사 세금 반영 누락
    * 자료 확인에 따라 세금 달라짐

    지금 케이스는
    자료 하나로 결과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만 확인해도 방향이 바로 결정됩니다.

    필요하시면
    어디를 보면 되는지, 얼마 차이 나는지
    바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A회사 퇴사 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공제했던 소득세를 마지막 급여에 전액 환급해주었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두 회사의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총소득)이 높아져 산출되는 총 세액이 증가하지만, A회사 소득에 대해 차감할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반영되므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계산 결과 자체는 맞습니다.

대응 방향: A회사에 연락하여 퇴사 월의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금이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는데 영수증상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것이라면 A회사에 수정 신고를 요청해야 하며, 마지막 급여를 통해 이미 세액을 환급받은 것이 맞다면 현재 홈택스에서 계산된 결과대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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