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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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 요양보호사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였고

    요양보호사도 다른 회사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호텔발 1개를 임대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남 님
    조회 : 275건 답변 : 5건 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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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먼저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셔서 각각 정리 후 종합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보험설계사 : 연말정산을 하신거 보니 간편장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요양보호사 : 4대보험 가입한 것으로판단되면 관련해서 연말정산 하셨네요

    3. 부동산임대업(호텔) :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1번 + 2번 + 3번 모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께 신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상담시 세부적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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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여러 가지라 소득 종류가 조금 복잡하실 텐데요.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확인해 보니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는 부분은 장부를 비교적 간단히 써서 신고해도 되는 대상이시고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신 건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번 거치셨네요. 여기에 호텔 임대 소득까지 해서 총 세 가지 소득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소득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나로 싹 모아서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용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상담 때 더 자세하고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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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2

    안녕하세요.
    보험석례사와 요양보호사 및 임대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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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 3.3퍼센트 원천징수 대상이며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는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이며, 호텔 객실 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소득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하셔야 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와 사업소득 불러오기로 자동 반영 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소득의 기납부세액 즉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원천징수 3.3퍼센트,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원천세, 부동산임대업 분리과세 여부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을 점검하시고 누진세율 합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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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호텔 임대업 소득이 함께 있을 때의 종합소득세 신고 요약입니다.

    기존 연말정산 소득과 임대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정산되지 않은 호텔 임대 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세 가지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 정산 내역은 홈택스에서 불러와 합산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회사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데이터(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호텔 임대수입과 관련 경비(대출 이자, 관리비 등)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이 끝난 보험설계사 소득과 요양보호사 소득을 불러온 뒤, 호텔 임대업 소득을 추가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세 가지 소득을 모두 묶어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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