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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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14시간 / 월 56시간 이하로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했었으며 월 급여 14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이 외의 소득활동은 없었습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알림 문자 받고 국세청 들어가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었더라구요.(주업종코드 940909)
    그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청되어서 근로소득이 없으니 카드 공제를 못받는다고 뜹니다.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근로소득으로 변경을 원하는 바 입니다.

    이런 경우 전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으로 변경을 신청해도 될까요?
    안된다고 하면 국세청에 연락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하* 님
    조회 : 569건 답변 : 3건 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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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하겠지만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번 종소세는 수동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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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같은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무조건 근로소득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도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서 들어간 교통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같은 것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많다면 오히려 사업소득으로 두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카드 사용이 많고 공제 받을 항목이 많다면 근로소득이 유리하고,
    일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많다면 사업소득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제 때문에 바꾼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세금을 덜 내는지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공제 vs 비용처리 중 무엇이 더 큰지”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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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맞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은 전 직장에 지급명세서 정정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 신고 또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과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이 근로자성 입증 증빙이 됩니다.

    다만 정정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일단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하신 후, 지급명세서 정정 완료 시점에 경정청구로 근로소득 전환 및 카드 공제 등을 반영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여 기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수정을 거부한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신고'를 접수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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