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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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 변경
안녕하세요
25년에 창업한 사업자 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전자책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업종코드를 기타정보서비스업 724002로 등록을 했습니다.
업종코드 724002는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로 청년창업세액가면 제외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 사무장님은 업종코드 자체를 다르게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업종코드도 변경 하고자 하는데요,
1. 종소세 신고 전(청년세액감면 신청 전)에 업종코드를 변경하는게 맞지 않나요?
2. 사업자등록된 업종코드와 다른 업종코드로 청년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순 착오로 가능하다는 사무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3. 1번2번 처럼 하게 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일하는지 실사나 증빙요구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이 님
조회 : 199건
답변 : 2건
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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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채택답변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업종코드 하나 때문에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책 판매 자체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업종코드(724002)가 가상화폐 관련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감면이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전에 업종코드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가상화폐 관련 업종으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등록된 업종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감면을 신청하면 “제외 업종이네?”라고 보고 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일단 다른 코드로 신고하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무에서는 신고 내용과 사업자등록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고 전에 업종코드를 전자책·콘텐츠 관련 업종으로 변경하고,
그 상태에서 감면 신청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신 실사 부분은, 실제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정산 내역, 어떤 콘텐츠를 판매하는지, 수익 구조 등을 확인해서 “정말 이 업종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과 코드가 일치하느냐”입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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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안녕하세요 이용천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를 변경하는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순 착오로 업종코드를 잘못 신청했다는 것을 소명진행 하는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를 미리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불필요한 소명 절차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무관하게 납세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영위하는 사업(전자책 판매 등)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정보통신업 내 출판업, 통신판매업 등)에 명확히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업종과 신고된 업종이 다르거나 고액의 세액감면이 들어가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 판매 내역, 정산 내역 등의 증빙 자료 제출(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