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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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중과유예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1주택 장기 보유중이며,
9월말 매도예정입니다.
현재상태에서 송파구 빌라 추가매입할경우
정자동 아파트 매도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데요
이경우 정자동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변경이 생길수 있는지(송파구 빌라 추가 매도시),
신규로 매입한 빌라의 취득세나 추후 매도시 소득세등에 변경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문*현 님
조회 : 228건
답변 : 2건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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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보유 중 송파구 빌라 추가 매입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쟁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 정자동 아파트 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송파구 빌라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자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9월 매도 예정이시라면 3년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정자동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당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었으므로, 취득 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이후라면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9월 양도 시 중과세 적용 시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 적용 없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③ 송파구 빌라 취득세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8%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정자동)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④ 송파구 빌라 추후 매도 시 세금
정자동 아파트 처분 후 송파구 빌라만 보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전환됩니다. 이후 빌라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 및 2년 거주(송파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자동 아파트 취득 시점 및 거주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세무 전문가와 최종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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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으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당구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로 양도 가능합니다.
9월 잔금 예정이라면 5월 9일 이전에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갖추어야 중과 유예 보완조치 적용이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중과와 무관하게 비과세 처리됩니다.
송파구 빌라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 차액이 추징되므로, 9월 잔금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정자동 아파트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하고, 신규 빌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자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기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는 불이익이나 변경이 없습니다.
신규 매입하는 송파구 빌라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8% 중과 대상이나, 3년 내 기존 주택(정자동 아파트) 처분을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신고를 하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송파구 빌라 매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취득 당시 송파구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