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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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녕하세요
    부가세 과세예고통지서 나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하고자합니다

    과세 사유는
    부가세 가공 매입따른 3%입니다

    자사 개인사업자(도소매)는 사업장이 자택 거주지이며
    500만원가량 조명공사를 하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사업장 공사했기때문에 매입계산서 받아도되는줄알았습니다
    해당건도 가공매입이 될까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반영해도될까요?
    * 님
    조회 : 133건 답변 : 1건 26.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조명공사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 해당 여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반영 가능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 가공매입 해당 여부
    가공매입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500만 원 조명공사를 실제로 시공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이는 가공매입이 아닌 실거래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은 사업장 주소가 자택 거주지인 점을 들어 사업 목적의 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성격과 가산세 적용이 다르므로,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② 자택 겸용 사업장 조명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사업장이 자택과 동일한 경우, 해당 공사가 사업 수행을 위한 것임을 소명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와 사업이 혼용되는 공간이라면 전체 면적 대비 사업용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명공사가 도소매 업무 공간에 시공된 것이라는 점을 시공 사진, 공사 전후 내부 사진,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반영 방법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명공사 계약서 또는 견적서, 시공 전후 현장 사진, 수취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원본, 실제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사업장이 자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셔야 하며, 실거래 입증이 충분하면 가공매입 해당성을 부인하고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의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청구서 작성 시 실거래 증빙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담당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신 후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조명공사를 진행하고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사업과 무관한 지출(가사경비)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실제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금융거래내역,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가공매입이 아님을 소명함으로써 가공매입 가산세(3%) 부과의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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