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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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대표 작년 종소세 신고누락관련
간이과세자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중 대표자는 작년 종소세 신고 하였고
다른 공동대표자는 종소세 신고 안하였습니다
원래 둘다 신고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 님
조회 : 175건
답변 : 6건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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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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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두분다 새무신고 하셔야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분이 세금신고하실 때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받으셔서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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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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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안 하신분은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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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대표 두 분 모두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동업계약서상의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소득을 나누어 각자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만 신고하셨다면 다른 한 분은 세법상 '무신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원래 둘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네, 각각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작년에 신고를 완료하신 주대표자(또는 먼저 신고하신 대표자)께서는 전체 사업장 소득 중 본인 지분만큼만 사업소득으로 산정하여 신고를 마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공동대표자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한 상태가 됩니다.
2.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대표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확인
작년에 먼저 신고한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함께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 신고서에 기재된 '본인의 소득금액(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 얼마로 잡혀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홈택스를 통한 기한 후 신고 진행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 메뉴 선택
먼저 신고된 공동사업장의 정보(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의 분배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다른 타 소득(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③ 가산세 계산 및 자진 납부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아래의 가산세가 함께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원래 냈어야 할 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한 세액 × 미납일수 × 하루 0.022% (연 약 8%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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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각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를 누락한 공동대표자는 기한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먼저 신고한 대표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확인하여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세무서 고지 전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조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를 누락한 공동대표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