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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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천만원 차용 후 증여
2021년에 어머니께 5천만원을 차용하여 월 15만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5천만원을 채무 면제하고 차입에서 증여로 바꾸려하는데 증여날짜를 언제로해야하나요 ?
증여신고 후 따로 제출할 서류 같은건 없는지요 ?
김****2 님
조회 : 301건
답변 : 4건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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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약속입니다.
1. 증여날짜 : 실제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 한 날로 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 보완자료로 기존 차입증 및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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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5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채무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 신고 후 기존에 작성하신 차용증과 이번에 새로 작성하시는 채무면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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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어머니께서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한 날, 즉 채무면제약정서 작성일로 지정하시면 되며,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2021년 작성한 차용증, 이자 납입 계좌이체 내역, 채무면제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5000만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해당하나 2021년 이후 10년 이내 다른 증여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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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안녕하세요,
차용에서 증여로 바꿀 경우,
채무면제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일은 어머니께서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한 날(채무면제약정서 또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2021년에 작성한 기존 차용증, 그동안 이자를 납입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채무면제약정서(또는 증여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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