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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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금융소득 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따로 신고 안 하는 건가요?
단 얼마라도 있으면 소액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무* 님
조회 : 262건
답변 : 3건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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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5.4%로 원천징수가 되어 따로 별도의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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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국외 발생 금융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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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3
소액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입니다. 2천만원초과만 신고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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