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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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 (달러) 계산을 잘못해서
월 별로 3만원 정도 1년 총40만원 이하로
수익금을 오버 신고했을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불이익이있나요?
추후 소명시 수익 금액을 오버신고해서 (혹은 딱 맞지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 님
조회 : 76건
답변 : 1건
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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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익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주로 수익금 누락(과소 신고)에 대해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과다 신고한 사실 자체는 추후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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