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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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공제 질문드립니다.
부모자식간 혼인공제시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최대 1.5억이 세금이 없다고 확인했는데요
이게 현금이 아닌
예를들어 5.5억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제가 매매 부모자식간 매매 그리고 아들이 신혼 입장이면 1.5억을 증여로보고 시세 5.5억 아파트를 4억에 매매가 가능한가요?
세**문 님
조회 : 92건
답변 : 2건
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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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분 중 1.5억만큼은 증여로 하고
나머지는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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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3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경우 양도소득세도 고려해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시세 5.5억 원 아파트 중 1.5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아 혼인공제(기본공제 포함)를 적용받고, 나머지 4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부모님과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4억 원에 대한 명확한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하며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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