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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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미발행의 처리

    단기임대(삼삼엠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2개 사업장 있고, 월세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있는데
    요
    1개 사업장의 월세계약이 부가세를 내지않고 계산 서 발행도 하지않습니다. 계약서상 비용처리를 하 지않는 조건입니다. 월세 계산서 미발행이 정상처 리가 아님은 인지합니다. 계산서 요청은 어렵습니
    다.
    1. 제가 해당 사업장의 월세를 비용처리하면 임대인 의 소득으로 잡히게되나요?
    2. 월세 비용처리하진않고 해당 사업장을 개인사업 자 종소세 신고 시 매출에 인식시켜도되나요? 매출 만 신고하여도 비용처리 한 것과 같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갈수있나요?
    장*구 님
    조회 : 203건 답변 : 1건 26.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2

    1.비용처리 상대는 매출소득이지만 자진신고하지않는이상 대조하기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매출만처리시 임대인불이익없습니다. 부가세신고랑 매출은 일치시켜서 신고되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관청의 교차 검증을 통해 임대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 비용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의 매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매출만 신고하는 것은 임대인의 소득 노출과 무관하므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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