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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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문의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이고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컴퓨터부품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저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물건이
    매입처에서 물건 구매시 주는 혜택 (포인트적립,캐시백,상품권증정,물건증정)등등
    이러한것을 줄떄 이걸 공급가액 그니까 저가 카드결제했으믄 카드결제금액에서 저 혜택금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아야하나여??
    지*환 님
    조회 : 86건 답변 : 3건 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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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3

    부가세는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에 나오는 금액만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복잡하게생각하지마시고 위 3가지 증빙에써진 금액만으로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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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매출액에서 경비 차감시

    관련된 경비 중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외는 계산서 수취분이나 영수증,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액 없이
    경비처리가 되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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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혜택을 빼기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해당 혜택 금액을 빼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제 총 결제금액을 매입 공급가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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