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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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건물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개업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수도권(경기,인천)쪽에 임대수익의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때 취득세 중과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이*람 님
조회 : 512건
답변 : 3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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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건물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①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 해당 없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합니다. 2016년 개업이면 현재 약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취득 건물이 주택인 경우 — 중과 적용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이 규정은 설립 연도나 본점 소재지와 무관하게 법인의 주택 취득 자체에 적용되므로, 임대수익 목적이더라도 주택이라면 중과 대상입니다.
③ 취득 건물이 상업용(비주택)인 경우 — 중과 없음
상가, 오피스, 창고, 공장 등 비주택 건물이라면 일반 취득세율 4%가 적용되며, 법인 여부나 수도권 소재와 무관하게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결론
취득세 중과 여부의 핵심은 취득하려는 건물이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수익 목적의 상업용 건물이라면 중과 없이 4%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 목적이라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건물 용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제공하신 정보를 기초로 한 검토의견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문]
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13조의2
지방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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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세 중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 건물이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이라면 일반세율 4%가 적용되며, 주택이라면 설립 연도·소재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12%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중과 여부는 취득 예정 건물이 주택인지 비주택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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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질문 내용만 보면 법인이 2016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설립 후 5년이 이미 경과한 상태이므로
단순히 경기·인천 소재 건물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건물을 새로운 지점이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 취득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법인의 본점 이전 이력 등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재지와 사용 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acquisition-tax-guide-basic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 개업하여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였고, 취득하는 건물을 본점이나 지점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라면,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