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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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형제간 무상임대 가능여부

    형제간 무상임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4억 정도의 형제 명의 아파트에 동생이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 발생하지 않나요?

    별도의 계약이나 비용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게 맞는지, 계약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장*린 님
    조회 : 764건 답변 : 2건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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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안의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무상임대 관련 질문을 검토해 드립니다.

    ① 증여세 발생 여부 — 이 경우 해당 없음
    상증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 × 2%로 계산하며(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4억 × 2% = 800만원/년, 5년 합산 4,0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별도 계약서·비용 지급 필요 여부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임료 지급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 소명 등의 상황에 대비해 형제 간 무상사용 합의 사실을 간단히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③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 사실과 소유자(또는 세대주)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④ 추가 주의사항
    형이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상임대 사실 자체가 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의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하신 정보를 기초로 한 검토의견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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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4억원 아파트의 무상사용이익은 연 800만원으로 5년 합산 4,000만원이며, 상증세법 제37조의 과세 기준인 5년 합산 1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과 소유자 동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이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의 전체 주택 보유 현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억 원 아파트에 형제가 무상 거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5년간의 이익 산출액(부동산 가액 × 2% × 3.79079)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인데, 4억 원 아파트는 산출액이 약 3,032만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지급은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세무 조사 소명이나 행정 처리를 대비해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소유자(형제)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날인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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