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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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품 판매업 부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당근에서 개인에게 물건을 사서 다시 개인에게 중고품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래처에서 110만원에 물건을 사서 22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9만원의 부가세를 내야하고
당근에서 개인에게 110만원에 물건을 사서 22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개인에게 구매한 물건의 부가세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부가세 신고시 20만원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또 이 경우에 적격 증빙을 못 갖춰서 110만원의 2프로인 2.2만원이 종소세 신고시 또 발생하나요?
김*연 님
조회 : 334건
답변 : 3건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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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20만원을 내게 되고, 증빙불비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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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미등록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구조적으로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매출세액 20만원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110만원에 대해서는 2.2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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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7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판매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판매한 경우에는 재고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거래처에서 110만원(부가세 10만원 포함)에 매입하여 220만원(부가세 20만원 포함)에 판매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기준 납부할 부가세는 9만원이 아니라 10만원(매출세액 20만원 - 매입세액 10만원)입니다.
둘째, 개인에게 110만원에 매입하여 22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할 부가세는 20만원이 맞습니다.
셋째,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는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2%의 증빙불비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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