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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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장기렌트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9인승 펠리세이드를 장기렌트할 경우 세무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9인승 펠리세이드가 세법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장기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궁금합니다.
2. 장기렌트료의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 38%인데, 공급가액을 비용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의 38% 수준만큼 실제 세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부가세 환급 효과와 공급가액 비용처리에 따른 절세 효과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추가로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사용비율, 비용 인정 한도 등 별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혁 님
조회 : 853건
답변 : 2건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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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1. 9인승 펠리세이드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분류될 수 있어,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장기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장기렌트료의 공급가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율이 38%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절세 효과는 소득구간, 지방소득세,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비용 인정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효과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만 업무용 차량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업무사용 비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약 전 차량 분류와 사업용 사용 계획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successful-ceo-expense-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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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9인승 펠리세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전액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는 8인승 이하에만 적용되므로 9인승 차량은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및 연간 1500만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계세율 38% 구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공급가액의 41.8% 절세 효과와 부가세 환급 효과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9인승 펠리세이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장기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장기렌트료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한계세율이 38%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비용 처리한 공급가액의 38%(지방소득세 3.8% 포함 시 총 41.8%)만큼 실제 산출세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 혜택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급가액 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절세 효과를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9인승 차량은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인 8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연간 비용 인정 한도(1,500만 원 등)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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