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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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주택비과세
안녕하세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1가구1주택인 상태에서 인가일이후 대체주택구입.세대원 모두 1년 이상 거주.
3년이내 대체주택 매도후 새로운아파트입주예정입니다.
질문1.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빌라는 임대만즸고 실거주하지않았는데요. 이런경우도 비과세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큰아이가 원거리 직장으로 인해 세대주분리하여 이사함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세대주가 된 아이가 집을 매수하는건 아무제약잉없는걸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박*정 님
조회 : 191건
답변 : 2건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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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시행일가일 기준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요건을 만족 해야합니다.
즉 2년보유(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거주)를 해야합니다.
2.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만30세 이상 등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받을수 있음)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질문자와의 주택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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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인 재개발 빌라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임대 중이었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별도세대로 인정된 자녀의 주택 매수는 부모의 세대와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대체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의 주택 취득에도 별도 제약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종전 주택(재개발 빌라)에 대한 실거주 요건은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만 충족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2.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적법하게 세대 분리된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해당 자녀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부모의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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