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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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장에 아예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3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하나 더 내는건데 이것도 전대에 해당되나요?
    공간구분, 출입문 구분, 임대인 허락(도장 찍힌 문서가 필요한지) 등 조건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인 님
    조회 : 257건 답변 : 3건 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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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3

    1주소지 1사업장이 원칙이며
    추가 업종 영위시에 업종추가로 사업자 등록 정정 방법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1공간에 2개를 내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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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동일 명의인이 동일 사업장 주소로 별도 사업자를 추가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1개 공간에 2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업종추가(사업자등록 정정) 방식이 더 간편합니다.

    본인이 본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 동의 서류는 불필요하나,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공간 구분 도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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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1.이미 사업자등록이 돼있다면 구분된 공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 사업장에 본인 명의로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사업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허락: 전대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추가 동의나 도장이 찍힌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공간 및 출입문 구분: 명의자가 동일하므로 타인 명의일 때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별도의 출입문이나 완벽한 벽체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가하려는 업종이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파티션 등을 통한 최소한의 공간 구분 및 내부 도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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