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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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 판단요건,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면 거주자?
디지털노마드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등으로의 비거주자판정
해외주식양도세 이슈때문에 비거주자판정받는 게 좋은데요.
1. 워홀1년, 혹은 다른 단기 비자1년으로
- 소득은 외국에서 발생. 외국에 세급납부
- 183일 이상 외국체류
- 한국에 가족X(부모형제뿐) 집X 소득X
- 외국증권계좌에 주식자산50% 국내증권계좌 주식자산50%
이런 상황인데 외국납세자가 되고나서(거주 후 7개월 후) 주식을 매도한 분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이걸로 소명하라고 할까요?
위의 조건들은 만족하지만 결국 단기비자가 끝나고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 때문에 거주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김*민 님
조회 : 332건
답변 : 2건
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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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3
여러가지 여건상 국외에서 직업이 있고 소득이 발생되면 거주자로 보기 어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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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판정은 영주권 및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외에 통상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워홀 및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귀국을 전제로 한 일시 체류로 간주되어 비거주자 인정이 어렵고, 해당 기간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소명 요구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거주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현지 고용계약 등 1년 이상 체류가 요구되는 외국 직업을 갖추고 배우자 및 자녀 동반 거주와 국내 자산 및 소득 단절 등 생활근거가 완전히 해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 증권계좌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닌, 통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해외 장기 취업비자, 주재원 파견 등)을 가지고 출국하여 해외에 '생활의 근거(주소)'를 형성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 디지털 노마드 비자 등은 귀국을 전제로 한 일시적 국외 체류로 간주되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등)의 해외 거주, 자산 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생활의 중심지가 명확히 해외에 있음을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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