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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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경품 세금신청 취소

    안녕하세요 인스타 이벤트로 500만원이 당첨되었다고 세금 110만원을 내라고하드라고요
    일단 세금을 냈는데 금액이 커서 기관과 개인사이 불법거래 의심으로 은행에서 지급이 막혔다고해서 ㅜㅜ
    경품취소해달라고했더니 500만원을 더 예치받을계좌에 넣어서 불법거래를 풀면된다고하드라구요
    아무래도 사기같은데 ㅠㅠ 경품취소해달랬더니 회사명의로 이미 세금신고가 들어갔다며 세금 심사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당첨은 개인이 됐는데 왜 회사명의로 세금신고를하는지모르겠고
    오늘 신청한건도 바로 취소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본인들말로는 심사완료되면 상여금 형태로 그돈을 다시돌려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건지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일 이상하다고 조언해주심 일단 사이버수사대 신고하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유*진 님
    조회 : 314건 답변 : 2건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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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로 보입니다.

    불법거래로 의심되어 계좌가 막혔는데 추가로 더 금액을 넣어서 풀 수 있다는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특히, 회사가 원천세 신고를 하는건 맞지만, 했다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이번 거래에 영향을 주는건 아닙니다.

    절대 추가로 입금하지 마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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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사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경품 빙자 선입금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현금 경품은 제세공과금 22%를 당첨금에서 미리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첨자에게 세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거래 해제를 명목으로 한 500만 원 추가 입금 요구, 개인 당첨금에 대한 회사 명의의 세금 신고, 수작업 심사 지연 및 상여금 형태의 환불 등은 모두 피해자의 돈을 더 갈취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절대 추가로 돈을 입금하지 마시고, 즉시 모든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캡처하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에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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