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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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문의
1가구 1주택 입니다.
부산시 수영구
2017년 9월 2.5억원 아파트 구입후
2026년 6월 4억원 매도 예정입니다.
실거주는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는지요?
비과세 맞다면 따로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백** 님
조회 : 116건
답변 : 3건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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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 이하 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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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네 1주택 비과세 가능해보입니다
2년 보유도 채우셨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보유요건만 채우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함께 생활하는 세대원 전부 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하며, 입주권이나 분양권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조그만 주택도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괜찮고, 그리고 신고는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하세요~그래야 나중에 자금출처소명도 쉽고
혹시 생각 못한 다른 주택같은게 나와서 비과세가 안되어도 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10%라서 아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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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검토 사항 _
소득세법 89조 1항 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 o [ 동일 세대 다른 주택(지방 저가주택 포함) , 입주권, 분양권 없다고 가정 ]
추가 검토 _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 x
2. 2년이상 보유 하였는가 - o
결론 - 비과세 맞습니다. [ 신고 의무 없으나 복잡하지 않으니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고 매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으며, 전액 비과세 대상이므로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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