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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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를 50% 증여, 50% 매매로 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다주택자이며, 25억 정도의 아파트 증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부부가 결혼할 예정입니다.
채무 승계하여 50% 부담부 증여+50% 부모자녀간 매매 식으로도 가능할까요?
뚱*지 님
조회 : 166건
답변 : 2건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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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소재한 주택의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합니다.
혼인공제 등을 활용한 다른 방식의 이전 플랜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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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0
검토 사항
1. 지방세법 7조 11항 및 12항에 따라 해당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율 12.4% 중과 . [ 가액을 보아 조정대상지역으로 사료됩니다. ]
2. 부담부 증여시 거래 가능한지 여부 확인 _ 금융권 채무의 경우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현재 불가할 수 있음. / 전세 보증금 인수 조건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인데
실 입주가 불가하여 허가가 안날 수 있음
위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이후에 시가 및 거래가액 산정과 실제 대금 이동과 세금,절차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어 일부는 부담부 증여, 일부는 매매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 매매 및 채무 승계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자녀가 승계하는 채무액과 매수 대금에 대해 본인의 소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금 출처를 반드시 입증해야 세무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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