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과 자식 간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시세 : 7억 / 대출금 : 1억 3,000만원 / 부모님 : 공동명의 50:50 1가구 1주택 /자식 : 무주택 세대주
상황이 이럴 때 자식이 부모님 집을 매매하고자 할 때 아빠 몫은 현금으로 드리고, 엄마 몫은 매월 언제, 얼마 상환하겠다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대출금은 제가 그대로 받아서 계속 상환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연 님
조회 : 652건
답변 : 1건
26.06.11
-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1
위험합니다.
질의회신 : 재삼46330-1727 _ 특수관계인 간 매매거래시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제시하신 방법은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및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됩니다.
첫째, 아빠 몫을 실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 매매 대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은행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자녀의 명확한 자금 출처(소득 증빙 등)가 반드시 소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엄마 몫을 매월 상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이자와 원금이 매월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장기간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채무가 아닌 증여로 판단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자녀가 그대로 승계(채무인수)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 및 승인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전체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 승계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처리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