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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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건축 장특공제

    재건축 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매입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며, 재건축 관리처분 때 1+1 신청하여 동일평형 25평 B주택과 C주택을 배정받았으며 추가분담금은 없었습니다.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입주시점부터 B주택과 C주택 모두 전세로 세를 놓았으며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 입주시점부터 3년 경과 후 B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장특공제 30%를 적용받았습니다.
    - 비록 C주택에 거주한 적은 없으나, 현재 C주택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으며 1세대 1주택인 상태입니다.
    - C주택(시가 37억)을 매도할 때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양*수 님
    조회 : 347건 답변 : 2건 26.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추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산금을 수령하고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10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기간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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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3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1+1의 경우 일반 세무사님들도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1+1의 경우 전체 권리가액이 우선적으로 1 B주택에 배분되고 이후 +1 C주택에 배분됩니다. ( 분양계약서 상 사전 약정이 없다면 )

    분양계약서상 해당 주택에 대한 분담금 납부금액이 있다면
    관처 후 양도차익 중에서 분담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관처일~양도일
    거주기간은 신축주택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

    즉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 중 B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C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고 추가분담금이 없었으므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종전 A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10년 이상)이 그대로 통산되어 최대 80%(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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