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격 유지를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① 국민연금 수령과 부양가족 자격 — 영향 없음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됩니다. 월 248,490원 기준 연간 약 2,981,880원으로 35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국민연금 수령 자체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기존 근로소득금액 확인
총급여 1,392,000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70%) 적용 시 근로소득금액은 약 417,600원입니다. 부양가족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금액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추가 소득의 소득금액은 582,400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소득(3.3%) 일자리 선택 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단순경비율)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업종 확인이 필요하나, 단순경비율 60% 적용 가정 시 사업소득금액이 582,400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수입금액 약 1,456,000원(월 약 121,000원) 이하로 매우 제한됩니다.
④ 근로소득 일자리 선택 시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더라도 연금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기준(100만원)으로 계산하면, 기존 1,392,000원과 합산한 총급여가 3,333,333원 이하여야 하므로 추가 가능한 총급여는 약 1,941,000원(하반기 6개월 기준 월 약 323,000원) 이하입니다.
⑤ 결론
두 방식 모두 추가 소득 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부양가족 자격 유지보다 실제 소득 창출이 더 유리한지 자녀분의 절세 효과(기본공제 150만원)와 비교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한도는 사업소득 업종코드 및 경비율 확인 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