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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올해초 근로소득 급여액이 총 1,392,000원이 있고
    올해말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되어서 12월에 248,490원이 예상 수령액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도중, 자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자리를 해야할지 고민되어 질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떼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인데,
    월 급여액이 얼마까지 여야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혹은 국민연금 수령을 한다하더라도,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하면
    근로소득 되는 일자리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그래서 총 합산이 500만원 미만 되도록 하면 되는걸지..)
    이*희 님
    조회 : 72건 답변 : 1건 26.06.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선승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안녕하세요. 선승한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격 유지를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① 국민연금 수령과 부양가족 자격 — 영향 없음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됩니다. 월 248,490원 기준 연간 약 2,981,880원으로 35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국민연금 수령 자체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기존 근로소득금액 확인
    총급여 1,392,000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70%) 적용 시 근로소득금액은 약 417,600원입니다. 부양가족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금액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추가 소득의 소득금액은 582,400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소득(3.3%) 일자리 선택 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단순경비율)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업종 확인이 필요하나, 단순경비율 60% 적용 가정 시 사업소득금액이 582,400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수입금액 약 1,456,000원(월 약 121,000원) 이하로 매우 제한됩니다.

    ④ 근로소득 일자리 선택 시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더라도 연금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기준(100만원)으로 계산하면, 기존 1,392,000원과 합산한 총급여가 3,333,333원 이하여야 하므로 추가 가능한 총급여는 약 1,941,000원(하반기 6개월 기준 월 약 323,000원) 이하입니다.

    ⑤ 결론
    두 방식 모두 추가 소득 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부양가족 자격 유지보다 실제 소득 창출이 더 유리한지 자녀분의 절세 효과(기본공제 150만원)와 비교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한도는 사업소득 업종코드 및 경비율 확인 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세법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47조의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득 내역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417,600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1,392,000원 - 근로소득공제 974,400원(70%) = 417,600원
- 연금소득금액: 예상 국민연금 248,490원 - 연금소득공제 248,490원(전액) = 0원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유지하려면 총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하반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금액의 한도는 582,400원입니다.

1. 3.3% 공제하는 사업소득 일자리 기준
사업소득은 수령하는 월 급여(총수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582,400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종사할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의 값이 582,400원 이하가 되는 수입까지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2. 근로소득 일자리를 구해 연간 총급여 500만 원에 맞출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외 규정은 타 소득이 전혀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연금소득이 발생하므로 혼합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인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일자리를 구한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총급여 기준액인 3,333,333원 이내로 벌어야 합니다. 올해 초 수령액 1,392,000원을 제외하면, 하반기 근로소득 총급여는 1,941,333원 이하여야 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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