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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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 부가가치세
영화 무대인사 티켓을 예매한 후, 리셀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입장권/예매권 (메가박스,cgv 등) 재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티**켓 님
조회 : 197건
답변 : 4건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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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예매권,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또한 납부하셔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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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9
계속반복적으로 리셀을 하는경우 사업으로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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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행위'가 대외적으로 포착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단순 유가증권의 매매'가 아니라 '입장권 판매를 주선·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거래의 실질을 재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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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영화 무대인사 티켓(예매권)을 예매하신 뒤 다시 판매(리셀)하고 계신데, 이 입장권·예매권 재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입장권·예매권을 사서 되파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닙니다. 영화·공연 티켓은 실질적으로 용역상품권(상품권)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아, 그 자체를 사고파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티켓을 본인 명의로 예매하여 본인 책임으로 되파시는 형태라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화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성이 없는 개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